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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빌미로 술값 갈취한 30대 동네조폭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5 [07:37]

불법영업 빌미로 술값 갈취한 30대 동네조폭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1/25 [07: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녀자가운영하는노래방을 상대로 조폭행세를하며 불법영업을 빌미로 협박해 술값을갈취한30대 동네조폭이 구속됐다.

25일 충남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K씨(34세)는 지난 2013년5월중순24:00경 보령시 소재‘○○노래방’에서 도우미2명 등과 함께 3시간에 걸쳐 음주 가무를 즐긴후 술값 37만원을 요구하는 업주 L씨(여,45세)에게 ‘돈을 받고싶으면경찰에신고를 해라’라며협박해 술값 등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K씨는 2014년 5월 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관내 노래방 5개소에서 술값220만원상당을 갈취한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래방을돌며 불법영업의약점을잡아 술값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 배회처 주변서 잠복근무 중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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