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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준비하자.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1 [01:45]

초고령사회를 준비하자.

편집부 | 입력 : 2014/11/21 [01:45]

노인 장기요양보험 분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노령 인구 현황

 

[내외신문=편집부]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를 조망한다. 이번에는 우리사회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문제점과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4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2000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복지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이 2011년 12월 발표한 2010년~2060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하고, 2060년에는 4,396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능력이 있는 인구는 2016년 전체인구의 72.9%인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인구성장 가정별 총인구, 1960-2060

 

2014년 5월 보건복지부의 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327명인데 총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하게 된다. 이는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2050년의 기대수명은 남자 85.1세, 여자 89.3세로 기존의 추계보다 각각 2.2세 및 0.4세 씩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60년에는 생산능력이 있는 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 등 10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된다고 한다.

 

이제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시대를 앞두고 곧 고령자로 진입할 준고령자들에 대한 준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 구성은 준고령자층이 20.8%, 고령층이 12.7%로 나타나 사회운영에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고령자’의 기준은 6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64세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노령 인구 처우현황과 문제점

우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몇가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거리도 중요한데,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고용률은 2013년에 30.9%이다. 또 준 노인으로 보는 60~64세의 고용률이 2013년 ‘2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2013년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대답했다.

 

생활경제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3년 37.6% 수준이고, 2014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 수준이다. 2013년도 조사를 보면 고령자의 생활비는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되어 있는 가구주는 44.9%, 주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그나마 생활안정의 보장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 측면을 보면 2013년의 경우 고령자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은 18.1%이고 이중 ‘영화관람(55.1%)’이 제일 많다. 또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은 주로 ‘TV와 DVD 시청(71.4%)’이며,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50%)’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2013년에 ‘건강검진’이 30.2%로 가장 많고,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이 67.8%,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60.2%, 소득불만족도는 58.6%로 나타났다. 한가지 예상외의 답변은 노인들도 ‘재혼해야 한다’는 견해가 27%로 나타나 노인들의 성적인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성에 대한 욕구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묻어두고 지나가지만, 한 요양원 책임자는 이러한 노인들의 성관련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나타난다고 귀뜸해 주기도 했다.

 

2012년 1월 통계청이 개최한 ‘장래인구 추계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미래’ 대토론회에서는 연금, 보험, 노동, 교육, 산업 등 중장기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총인구 중 생산 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10년에는 72.8%로 높던 것이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비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의 고용을 증대시켜 실제 생산참여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 취약계층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모두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도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노년층에 대한 소득, 건강, 문화·여가 등 보장을 위한 사전적이고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고령자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암이고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다. 또 고의적 자해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국가 중 최고치를 나타낸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일거리 부족과 함께 치매 등으로 노인장기요양 등의 보조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

 

위에서 언급된 현황과 문제점을 근거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할 노령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은 무엇일까  우선은 국가사회 차원에서 비용을 적게 투입하면서 국민들의 능력을 조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 고령인구의 능력을 고령인구 관리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진다. 즉 현재의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정책기준을 세우고 장관 소속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급여기준을 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업무는 광역시·도 등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부부처들의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를 하는 현재의 지자체 업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의 인허가와 건강보험공단 및 시설공단 등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관련부처의 철저한 감사나 지도의 필요성도 대두 되고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적 확대와 교육기능 강화이다. 현재의 교육기관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공적운영 목적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민간 실행기구를 만들어 조율업무를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국회에 김성태의원(7958호), 황인자의원(12214호) 대표로 발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성과 전문성있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시설 여건을 갖추고 요양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향상 교육과 휴식을 겸한 공동 커뮤니티공간으로써의 기능은 물론, 취업연계나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앙 요양지원센터와 권역별 쉼터기능을 추가한 요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이다.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힐링의 공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안정적 인력공급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대표성있고 전문화된 관련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쉼터 및 중앙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토대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이다. 예를 들면 교육 대상자를 40대~60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준 고령인구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준 고령층의 소득안정과 고령층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20~30대 여성인 경우 세대간 문화와 정서적 격차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의 관리와 서비스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준 고령노인이 노인을케어하는 노노케어 시스템을 주목하여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의 고용을 증대시켜 실제 생산참여 인구를 늘림으로써 사회의 취업률을 높이고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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