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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서 업무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50대 동내조폭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0 [07:32]

청양서 업무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50대 동내조폭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20 [07: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청양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영세 업소 및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A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0세)는 지난 10월 일자불상 16:00경 청양군 청양읍 소재 청양군청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들어가 “군수 나와라”라며 소란을 피우고 낫을 휘둘러 동 소 실내정원에 있던 선인장(1m)을 잘라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해 2013년 12월 22일 23:00경 청양군 청양읍 소재 ○○ 주점에서 일행 등 술을 마시며 대화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총 4회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업소 및 피해자 상대로 설득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피의자 소재를 파악 후 주거지 탐문 중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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