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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통해 중국산 농산물 106톤, 밀반입 국내 유통업자 등 1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9 [20:24]

보따리상 통해 중국산 농산물 106톤, 밀반입 국내 유통업자 등 1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19 [20: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19일 부산진경찰서는, 중국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등을 서울·인천 일대에 농산물 창고를 운영 관리하면서 국내에 유통한 업자 J(58세)씨 등 4명과 도매상 P(55세)씨 등 15명을 식품위생법위반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중국 보따리상과 공모하여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1회 1인당 50kg(10개 품목 각 5kg)씩 밀반입한 고추, 콩, 참깨 등 농산물 106톤(도매가 8억4,000만원) 중, 70톤(5억6,000만원)은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 36톤(2억8,000만원)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J씨는 중국산 농산물 외 면세 담배, 면세 양주와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빅파워맨 등도 국내에 유통시킼 것으로 드러났으며, 면세 담배 2,964보루, 면세 양주 160병, 가짜 시알리스 342정, 우황청심환 17박스 등 1억2,700만원 상당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 보따리상들을 이용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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