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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건축주 및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한 건축사 등 64명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8 [16:43]

건축법위반 건축주 및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한 건축사 등 64명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11/18 [16: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18일 임대수익을 노리고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와 불법 건축물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건축허가를 받게 해준 건축사 등 총 64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건축주 J씨(60세)는 대전시 서구 ○○동 소재에 지상 3층, 5가구의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대로 시공하고 사용승인 이후 1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전기시설 등을 건축 당시 미리 설치하여 벽속에 숨겨다가 건축허가 이후 증축·대수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리 L씨(44세)는 대수선이나 무단증축이 이루어질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미 건축주로부터 분할하기 쉽게 설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감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구청의 공무원 업무를 위임받아 사용승인 조사 검사대행 건축사도 전기·가스계량기가 과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법 증축 등을 의심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방법으로 불법 대수선되거나 증축된 건물이 지난 2010부터 ∼2012까지 대전 서구 도안동 등 3개동에서만 2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는 원룸인근지역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증가 및 원룸의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화재발생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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