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영주댐 수몰지역 골재 불법 채취 업자 및 공무원 등 9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8 [08:53]

영주댐 수몰지역 골재 불법 채취 업자 및 공무원 등 9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18 [08: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허가 받은 골재채취량을 초과하여 모래를 채취한 혐의로 D산업 이사 K씨(52세) 등 8명을 검거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Y시청 소속 청원경찰 L씨(55세)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K씨 등 D업체 관계자 5명은 지난 2012년 9월 영주시로부터 영주댐 수몰지역내 골재 채취권을 낙찰 받아,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래 21,278㎥(시가 2억1,000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2,553대 분량)을 불법 채취하여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J씨(43세) 등 3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 사이 D업체로부터 모래 일부를 매입하고 직접 채취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2,820㎥(시가 2,800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338대 분량)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반출한 혐의다.

이 밖에도 Y시청 청원경찰 L씨는 이러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K씨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1,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Y시청 청원경찰 L씨 외에도 관련 공무원이 더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