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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성매매집결지 샘밭타운 폐쇄 및 건물,토지 몰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6 [11:51]

춘천 성매매집결지 샘밭타운 폐쇄 및 건물,토지 몰수

편집부 | 입력 : 2014/11/16 [11: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춘천경찰서(서장 손호중)에서는, 건물 5개동을 신축 후 민박업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20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성매매 업소 운영을 반대하는 동네 주민 및 공무원을 조직폭력배를 동원, 협박한 성매매업주 A씨(56세), B씨(46세)를 구속하는 한편, 성매매영업 장소로 이용된 2개동 및 토지를 몰수했다.

조사결과 업주 A씨는 난초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주들 4명과 함께 민박을 가장한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춘천시 신북읍 소재지에 건물 5개동을 신축하여 4개동을 공범자들에게 각 3억 2천만 원에 분양한 후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8까지 5개동 중 2개동(나, 다동)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1월 4일 성매매 집결지를 급습하여 성매매매 업주 A씨와 B씨를 검거하고, 성매매영업에 사용된 현금지급기 등 36종 4,40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압수한 카드체크기 거래내역을 분석, ‘난초촌’에서 일했던 성매매 여성 3명을 재고용해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원부터 31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업주 A씨와 B씨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성매매영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성매매영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경찰은 道內 최초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 나, 다동 건물 및 토지지분(1인당 120여평)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몰수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샘밭타운 내 불법 성매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업주 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분석과 성매수남 추가 수사 및 건축허가와 민박업 신고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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