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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맛집 자격미달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한 공무원 등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2 [15:55]

농가 맛집 자격미달 사업자에 보조금 지급한 공무원 등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12 [15: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12일 농가맛집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금을 편취한 식당업자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52세)는 지난 ‘2012년 농가맛집 지원사업’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건물을 매매하고,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58세)는 공무원으로 지인의 배우자인 A씨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갖추게 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공무원 C씨(여,47세)는 맛집 지원사업에 사업적격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에도 홍보 문서를 작성 해 놓고, 발송·공람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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