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아산경찰, 부녀자 운영 영세업소 상습 영업 방해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2 [09:14]

아산경찰, 부녀자 운영 영세업소 상습 영업 방해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1/12 [09: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아산경찰서는, 12일 부녀자가 운영하는 식당 및 노래방 등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손괴 등 폭력·갈취를 일삼은 A씨(43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8월 10일 22: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피해자 L씨(여,3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흰색의 큰 개를 끌고 와 손님이 놀라니 나가라‘고 하자 ’개가 뭐가 무섭냐?‘라며, 행패를 부려 약40분가량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같은 해 11월 7일까지 부녀자가 운영하는 4개소에서 15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 상대로 행패를 부린다는 첩보를 입수 하였으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 4명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 후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피해자들 상대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던 중 피의자가 지인들에게 “오늘 내가 목을 따러간다”라고 한 후 술에 취해 경찰서에 칼을 소지한 채 출석한 것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