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
[내외신문=강봉조 본부장] 예산군은 자동차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지난 11일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4개팀 16명을 투입해 지방세와 과태료체납자 영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위해 번호판 인식장비가 장착된 영치 전담차량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하고 차량족쇄를 이용해 이동제한과 견인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현재 예산군의 체납액은 5만562건 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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