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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경찰서 들어가 난동부린 40대 영장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1 [17:29]

흉기 들고 경찰서 들어가 난동부린 40대 영장신청

편집부 | 입력 : 2014/11/11 [17: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11일 경찰서에 칼을 들고 들어와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과 민원인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B씨(48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1월 10일 23:25경 대전동부경찰서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칼(총길이:23.5cm, 칼날길이: 12.5cm)을 꺼내 들고 민원대기실에 앉아 있던 민원인 K씨(20세)에게 “내가 만만하냐?”며, 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마라”라고 제지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찌를 듯이 약 1분 30초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B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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