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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거절 이유로 지인 때린 50대 동네조폭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1 [07:19]

용돈 거절 이유로 지인 때린 50대 동네조폭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11 [07: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50대 동네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57세)는 지난 달 10월 13일 16:10경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당진시 소재 한 사무실에서“술값, 담배값, 기름값을 달라”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4월 22일부터 현재 까지 약 4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폭력성이 높고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동네조폭임을 확인하고 출석요구 하여 검거하는 한편, 여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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