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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고철 매각 미끼로 수억대 가로챈 전 장애인협회장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10 [19:41]

원전 고철 매각 미끼로 수억대 가로챈 전 장애인협회장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10 [19:4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10일 원자력에서 발생되는 年100억원 상당의 고철 매각사업을 수의계약 해준다며 고철업자에게 접근하여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前 장애인 협회장 A씨(52세)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某씨(52세)는 지난 2013년 2월 중순경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원장협이 ○○원자력의 年 100억원대 고철 매각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B某씨(51세)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고 속여 각종 경비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총 9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협 이사진 인사관련 각종 경비, 중증장애인 고용시설 부지 매입, 공장건축 비용 등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총 9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도록 합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장협’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B씨로 부터 많게는 735,725,327원 상당을 중증 장애인 고용시설 건립 명목 등 대지 구입 대금과 건물 건축비용을 지불케 하고, 적게는 개인의 소송비용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A씨는 연간 100억대의 고철이 원전에서 나온다며 고철 시세의 1/3 가격에 가져와 33%의 이익금인 연간 22억원 상당을 10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 B씨를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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