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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 산재 해결 빙자 돈 뜯어 도주한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06 [14:11]

사망한 남편 산재 해결 빙자 돈 뜯어 도주한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1/06 [14: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6일 사망한 남편의 산재사건 해결을 빙자해 부조금 및 남편 명의 트럭매매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6회에 걸쳐 총 4,018만원 상당 가로채 도주한 Y씨(45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Y씨는 지난 2012년 7월 24일 피해자 L씨(여,39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산재처리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접근해 “변호사 선임 및 산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속여 사망한 남편의 부의금 및 남편 명의 트럭 매매금 등 총 4,018만원을 6회에 걸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Y씨는 피해자 L씨(여)의 사망한 남편의 누나 시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배조치 후 소재가 파악되어 검거, 1차 조사 후 또 도주 하였으나, 지난 2014년 10월 30일 교통사고로 신병을 확보 후 검거하여 구속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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