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6일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회사 자체 생산품의 부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2억원 가량을 횡령한 대표이사 등 2명을 검거하여 이 중 대표이사 L씨를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대표이사 L씨(49세), H씨(40세) 기술연구소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 2013년 5월 사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36억원을 지원받아 자신들 회사의 진공펌프 생산 부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기술연구개발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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