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빈 주택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현금을 절취한 6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6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L모씨(61세)는 지난 9월 27일 16:00경 무주군 소재 한 주택에 들어가 안방에 보관중인 현금 54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L씨는 2014년 5월경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여 또 같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