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영세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펌프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 상습적으로 금품 갈취행위를 일삼은 속칭 건설현장 조폭 광주·전남 펌프카 협회장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펌프카 협회 이익단체를 결성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펌프카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이 발생하고, 거푸집 변형 등 현장관리비의 증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펌프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펌프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3,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급의무 없는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4,700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주·전남 펌프카협회 회장S씨(50세), A건설(주) 전무이사 B씨(66세)를 공갈, 사문서위조및동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조폭 특별단속계획’에 의거 외근활동 중, 펌프카 사용의무가 없는 後 시공업체를 상대로 펌프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해자 3명 등 광주·전남 펌프카 협회 경리직원 등 관련자 9명을 조사 후 S씨, B씨 2명을 소환조사하여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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