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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 이용 5만원권 위조 사용하려한 5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04 [07:30]

컬러복사기 이용 5만원권 위조 사용하려한 5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1/04 [07: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4일 컬러복사기 이용 5만원권 지폐 22매를 위조하여 재래시장 등지에서 유통하려 한 A씨(57세)를 특가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4일 1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 앞, 뒷면을 컬러프린터 이용 일련번호가 다른 4장의 5만원권 지폐 22매를 복사하고 위조지폐 2매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서 사용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장사하는 재래시장 등지에서 위조지폐를 유통시키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조지폐 신고자 B씨 택시기사는 지난 9월 7일 09:1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한 노상에서 피의자 A씨 등 승객 3명을 탑승시켜 같은 날 09:20경 대전 유성구 ○○아파트 6단지 앞 노상까지 태워준 후, 조수석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2매(화폐번호 : JC0802441L 등 4종)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부근 CCTV 분석 등 위조지폐에서 지문 현출을 위해 경찰청에 지문감식을 의뢰하였으나 발견치 못해 택시상하차 현장 주변 탐문 및 피의자 동선을 역 추적해 A씨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위조지폐 유통 경로 및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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