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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 기립불능 소(牛) 불법도축․유통시킨 일당 1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30 [10:28]

질병 등 기립불능 소(牛) 불법도축․유통시킨 일당 1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30 [10: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수사2계는, 30일 경산?영천?군위지역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기립하지 못하는 젖소 등을 축산농가로부터 1억원 상당 매입하여 우사 등에서 밀 도축 가공해 시중에 유통하거나 개 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일당 1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총책 K씨(54세, 축산업, 구속)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2014년 9월경 까지 기립불능?폐사 젖소 등 22두(젖소 21, 한우 1)를 구입하여 이중 젖소 9두는 중개책 K씨(50세, 축산업)를 통하여 유통업자 J씨(46세, ??축산 사장)에게 매매하고 나머지 13두는 해체?처리하여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책 K씨(50세, 축산업)는 젖소 9두를 ??축산 대표 J씨(46세, 구속)에게 1두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알선하여 불법도축업자 B씨(50세, ??축산 팀장)가 우사?과수원 등에서 J씨(46세, ??축산 사장, 구속)의 지시로 젖소 9두를 밀도살하여 해체?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축산물 운반책 J씨(50세, ??축산 팀장)는 해체?처리된 젖소 9두의 지육을 경남 양산시 ??면 소재 ??축산 작업장까지 운반하여 부위별로 포장하고 유통업자 J씨(46세, ??축산 사장, 구속)를 통해 알선책 K씨(50세, 축산업) 등 3명에게 밀도축?발골작업을 지시하여 발 골이 완료된 정육을 소포장해 또 다른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용으로 납품하여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씨(54세, 축산업) 등 판매업자 2명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없이 도축장에서 정상 도축한 육우 18두를 소분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밖에도 K씨 등 불법도축업자 6명은 정상 도축된 육우?한우 14두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하는 한편, L씨 등 불법도축업자 2명은 축산농가로부터 기립불능 젖소 4두?한우 1두와 늙은 말 5두를 폐사 처리를 부탁 받아 밀도축 후 개 사료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북 일대에 불법도축 및 危害쇠고기 유통?판매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량식품 척결 차원에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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