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장수경찰서는, 30일 “젊은 여자와 선을 보게 해주고, 백년해로 할 수 있도록 살풀이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400만원을 가로챈 K씨(여,69세, 대전시)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女)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경 장수군 금천길 소재 피해자 B씨(여,73세)의 “아들(46세)에게 젊은 여자와 선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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