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금산경찰서는, 30일 병원에 응급환자로 래원 하면서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침입 현금 등을 절취한 B씨(50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지난 달 9월 27일 13:50경 금산읍 00리 소재 ○○병원 주차장에서 응급환자가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차량 조수석에서 현금 70만원과 담배 2보루 등 79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범행 영상을 확보하여 내원 및 입원 환자에 대하여 수사 중 같은 병원 입원환자의 아들 피의자를 특정 검거하는 한편, 범행 시 착용한 모자와 가방 등을 주거지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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