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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빙자 금품 수수 및 노임 편취한 노조지부장 등 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8 [21:02]

취업 빙자 금품 수수 및 노임 편취한 노조지부장 등 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28 [21:0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28일 취업 빙자 금품을 수수하고, 부두운영사로부터 실제 대체반장을 투입하는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하여 노임 등을 편취한 ‘전·현직 노조지부장’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장인 A씨(53세)는, 반장시절인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조합원 등록 및 취직을 시켜 주는 대가로 구직자 C모씨(45세)등 구직자 6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전 지부장인 B씨(63세)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 지부장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부두에 물동량이 많아 상용조합원(지부장 외 조합원 81명)만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움이 있을 시 대체인력 12명당 대체반장 1명이 투입되는 규정을 악용, 실제 대체반장이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일지 등을 허위로 조작해 대체반장 노임 7,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부장 A씨는 대체인력과 대체반장을 모집 투입되는 규정을 악용해, 타 지부 소속 노조원들 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대체반장으로 등록 후, 실제 근로를 한 것처럼 작업일지 등을 조작 부두 운영사에서 노임 (8시간 기준 주간노임 104,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부두 운영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대체반장 명의 은행계좌로 노임을 송금 하였으나, 대체반장들이 이를 찾아 현 지부장인 A씨와 전 지부장인 B씨에게 전달하는 한편, 또 지부장인 A씨는 대체반장 노임을 전 지부장인 B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항운노조의 취업비리와 허위 대체반장을 투입하는 등 노임을 편취한 것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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