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익산경찰서는, 28일 배달시켜 마신 녹즙대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내가 살인죄로 깜빵 다녀왔다”라고 협박해 녹즙대금 16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갈취한 K씨(46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8월 9일 20:49경 배달시켜 마신 녹즙대금 16만원을 독촉하는 피해자 L씨(여,34세)에게 “이 시벌년아 내가 살인죄로 깜빵 다녀왔는데 돈 못준다”라는 등 욕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다음날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네 남편이 오면 돈 주겠다. 찾아오면 혓바닥을 짤라버린다”라고 협박해 녹즙대금 16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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