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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 장애인 여성 협박해 돈 뜯은 40대 동네조폭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4 [11:39]

태백경찰, 장애인 여성 협박해 돈 뜯은 40대 동네조폭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0/24 [11:3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태백경찰서(서장 윤원욱)는, 24일 장애인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K씨(45세, 무직, 태백)를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월경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여성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연금 포함 월 1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K씨는 피해자 A씨에게 50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성관계까지 요구하고, 이후 계속 협박하여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씨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B씨(50세)의 부인 C씨가 950만 원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9일 새벽 1시 20분경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태백 시내 영세 주점 4곳을 돌아다니며 6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술값 124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협의도 함께 받고 있다.

태백경찰서는 근린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동네조폭 단속기간을 맞아 첩보수집 활동을 통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면책제도와 피해 진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한다는 제도를 설명하고 피해 진술을 확보하여 K씨를 동네조폭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K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신변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세밀하게 확인해나가겠다.”라면서 “시민은 주변의 피해 사실을 알거나 피해당한 사실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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