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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의자 전국 최초 ‘친권행사 제한’ 정지 결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2 [10:26]

성폭력 피의자 전국 최초 ‘친권행사 제한’ 정지 결정

편집부 | 입력 : 2014/10/22 [10: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국 최초로 강제추행 피의자인 親父에 대하여 친권행사의 제한, 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22일 밝혔다.

친권을 제한하는 근거로는 2014. 9. 29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 결정은 지적장애를 가진 딸(여,13세)을 강제 추행한 친부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게 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친권행사의 제한, 정지 결정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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