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동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인근 상인 등 주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일삼은 동네조폭 지 모씨(57세)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지씨는 지난 10월 19일 14:20경 천안시 동남구 ○○로 소재 ○○마트 앞 노상에서 “일은 하지 않고 술만 얻어 마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최 모씨(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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