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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스카이엔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1 [11:44]

일명 ‘스카이엔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21 [11: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동시에 단속하여, 개·변조된 일명‘스카이엔젤’(시가 대당 200만원)게임물을 설치하고 영업한 업주 등 7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소로부터 2억 8천만원 상당의 게임기 140대와 현금 390만원을 압수하였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는 광주 북구 두암동 등 광산구 월계동 소재 2곳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특정조작을 통해 게임이 진행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들은 ‘스카이엔젤’게임물은 시간당 1만원이 사용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음에도, 3만원이 사용되었고, 최고 50배 이상의 고액이 당첨되도록 교묘히 개·변조 영업하여 온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질서계는 신종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을 증대하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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