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남원경찰서는, 21일 재직 당시 창고의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창고에 보관중인 스파이널덕트, 텀블러 등 기계부품 약 2톤, 시가 4천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K씨(27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9월 18일 10:00경 남원시 주생면 소재 자신이 근무하면서 旣 알고 있던 창고 비밀번호를 이용 회사 창고에 보관중인 기계 부품을 집게차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시가 4천만 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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