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아산경찰서는, 노래방 등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먹고 업소의 약점을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조직폭력배 행세 하여 주대 등을 상습으로 갈취한 A씨(31세)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 5일 01:00경 아산시 ○○길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양주 2병을 마신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주대 35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9월 23일 23:00경까지 노래방 등에서 조직폭력배를 행세하고 같은 방법으로 업소 3개소에서 3회에 걸쳐 10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 주거지에서 잠복 수사로 검거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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