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홍성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10년 간 상습 폭행 등 협박을 일삼아 불안감을 조성한 50대 동네조폭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3세)는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주민들에게????멱을 따 죽인다며????협박하고 마을 노인들에게 상습으로 욕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9월 27일 16:20경 홍성군 OO면 소재 피해자 B 모씨(여,56세)의 집에서 술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어????머리를 쳐 죽인다????고 협박하고 왼손과 어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하면 상습으로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마을 주민들 상대 탐문 수사로 피해자 4명의 진술을 확보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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