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동남경찰서는, 유흥주점서 상습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무전취식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A씨(35세)를 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 15일 20:00경 천안시 서북구 ○○동 소재 피해자 B모씨(36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양주 및 안주 등을 시켜 먹고, 외상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폭력 조직의 조직원인 것을 과시하고 위력을 행사해 주대 1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2011년도부터 천안시 성정동 일대 4곳의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총 585만원 상당을 공갈하여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들을 설득하여 진술을 확보한 후 피의자를 자진 출석시켜 범행 사실을 자백 받고 합의하여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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