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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 흉기 위협 금 목걸이 등 강취한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1 [07:08]

홍성경찰, 흉기 위협 금 목걸이 등 강취한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0/21 [07: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홍성경찰서는, 부녀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과도로 위협하고 시가 368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을 강취한 A씨(30세)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10월 17일 15:45경 피해자 B모씨(여,58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과도로 위협해 순금 목걸이(13돈) 1점, 순금 팔찌(10돈) 1점 시가 368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00파 추종세력 관리대상자로,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지역 블랙박스 및 CCTV 분석으로 용의차량의 번호를 특정하고 피의자 주거지를 급습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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