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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사무장 병원'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20 [16:23]

진화하는 '사무장 병원' 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20 [16:23]

[부산내외신문=장현인기자] 부산지방경창철(청장 이금형)에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거나, 의료법인 매수 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가장하여 설립하여 운영한 8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중 병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래구 온천동 D요양병원 실제 운영자 A씨(50세, 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제도와 법률의 맹점을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인 요양급여비 253억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현행법(의료법)을 위반하여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만든 의료기관을 개인 병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운영자인 일반인이 병원에서 주로‘사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에는 비영리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 하거나 생협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등 수법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였다.

 

법인을 매매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확인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보건 복지부에 의료법인과 의료생협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료법인 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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