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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무혐의, 보험설계사만 징계한 금감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9 [21:52]

“회사는 무혐의, 보험설계사만 징계한 금감원”

편집부 | 입력 : 2014/10/19 [21:52]

[내외신문]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휘둘려 힘없는 보험설계사들에게만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모집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모집을 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불완전판매 혐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과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삼성화재 설계사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보험모집 스크립트를 통해 교육을 받았으며, 설계사들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스크립트로 고객상담과 계약체결을 했음에도 금감원은 삼성화재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설계사들만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참고했던 스크립트에는 징계 사유들이 들어있다"면서 "해당 스크립트는 삼성화재 측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판매 당시 이용한 스크립트에는 고객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등의 대화방식이 담겨 있으며, 타 사 상품과 비교해 과장된 배당률과 판매 보험상품과 전혀 성격이 다른 연금저축으로 까지 보험상품의 내용을 둔갑시켜 보험모집에 활용한 것으로 들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 군데의 영업지점만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기에 설계사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 아니냐"고 밝히고,

"금감원이 조사를 하지 않고 회사 말만 믿으며 힘없는 설계사들과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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