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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들 ‘그룹별’ 불공정 순위, 삼성은 몇 등?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8 [17:44]

한국의 재벌들 ‘그룹별’ 불공정 순위, 삼성은 몇 등?

편집부 | 입력 : 2014/10/18 [17:44]

참된 1등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공존하는 ‘좋은 경쟁’을 선도해야

 

[내외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 9월 기간 동안 전체 63개 대규모 기업집단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순위를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제재는 과징금 이상이다.

 

즉, ‘경고 이상’의 를 모두 포함할 경우 를 의미하게 되고, ‘과징금 이상’의 를 기준으로 할 경우 를 의미하게 된다.

 

◆ 불공정 거래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그룹별 순위는 ⇒ ①LS ②GS ③CJ ④롯데 ⑤효성

 

경고 이상의 행정조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게 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가장 많이 한 그룹은 LS 그룹으로 밝혀졌다. 불공정거래 2위는 GS그룹, 3위는 CJ 그룹, 4위는 롯데 그룹, 5위는 효성 그룹의 순으로 밝혀졌다.

 

2010년~2014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LS 그룹은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64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불공정거래 2위 그룹인 GS 그룹은 검찰고발 7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5건, 시정권고 1건, 경고 67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불공정거래 3위 그룹인 CJ그룹은 검찰고발 4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8건, 경고 63건을 받았다.

 

◆ 불공정 거래행위의 ‘강도’를 기준으로, 그룹별 순위는 ⇒ ①SK ②LS ③삼성 ④효성 ⑤코오롱

 

불공정거래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조치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인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강도’(질적 지표)를 알기 위해서는 ‘과징금 이상’의 제재를 봐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강도를 보여주는 유효제재의 경우, 행정조치 합계로는 6위를 하던 SK 그룹이 1순위로 치고 올라온다. 2010년~2014년 9월의 기간 동안, SK그룹은 검찰고발 13건, 과징금 14건의 유효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강도를 보여주는 2위는 LS 그룹이었다. LS 그룹은 위반의 ‘횟수’에서는 1위를 하고, 위반의 ‘강도’에서도 2위를 한 것이다.

 

위반의 ‘강도’를 보여주는 ‘유효제재’의 3위는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검찰고발 8번, 과징금 14번의 유효제재를 받았다. 삼성그룹은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1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반의 강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단번에 3위로 치고 올라왔다. 한번 위반을 하더라도 ‘강도높은’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참된’ 1등 기업이 되려면, ‘좋은 경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어야

 

공정경쟁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다. 불공정경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경제적 비효율성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통합도 저해하게 된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좋은 기업’이 되려면, ‘좋은 경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공정경쟁을 선도하는 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을 선도하는 기업, 여성, 환경, 장애인,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와 공존하는 기업의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들(=대규모 기업집단)은 ‘나쁜 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들이 ‘좋은 경쟁’을 선도해서,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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