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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회소음 기준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7 [11:45]

경찰청, 집회소음 기준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편집부 | 입력 : 2014/10/17 [11: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찰청에서는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공포 되었다.(개정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10월 22일부터 시행 된다.)

주요 내용으로,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 강화하고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 ▲기존 집회소음 측정時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하였다.

경찰청은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집회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소음허용 상한이 지나치게 높고 측정 방식도 길고 복잡해 사실상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대다수(76.5%)가 “집회소음 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소음 제한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집회소음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수험생들의 평안(平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의 경고에 따라 소음을 조금 줄여서 집회를 개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집회권도 이전과 다름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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