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무주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밖에서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정글도 이용 협박한 이 모씨(45세, 무주군)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지난 8월 23일 15:20경 잠을 자던 중 밖에서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보관 중이던 정글도(길이 40cm)를 들고나가 어린이가 타고 있던 퀵보드를 내려치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도 정글도를 들이 밀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몽둥이나 정글도, 낫 등을 소지하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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