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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매수 생협제도 악용한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6 [18:24]

의료법인 매수 생협제도 악용한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16 [18: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친인척인 한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자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병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래구 온천동 D요양병원 실제 운영자 A씨(50세)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A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친인척인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동래구 온천동 소재에‘D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89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이용하여 매도된 남구 대연동 ‘O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사실상 이사장 개인 병원처럼 운영하여 41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속된 B씨(42세)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가짜 조합원을 이용한 의료생협을 만들어 북구 덕천동 소재에 ‘N요양병원’과 ‘S요양병원’ 2곳을 개설한 후, 조합 회의 서류 등을 위조하고 123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의료생협의 병원은 산간 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허용 하였으나, 조합원의 이름만 빌려 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을 뿐 모든 것이 위조 되었으며, 300여명의 조합원 등 창립총회나 발기인 대회 관련 회의록도 전부 가짜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법인 매매를 통한 사무장 병원 적발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보건 복지부에 의료법인과 의료생협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료법인 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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