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이상현)는, 농산물 집하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법인 대표 C씨 등 공무원 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허위로 작목반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농민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 A씨와 B씨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C씨를 ‘농산물 집하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작성, C씨에게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D씨는 지난 2011년~2013년까지 마을주민 35명의 이름이 기재된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허위 작목반을 만든 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대추 포장박스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38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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