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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류 위조 소송 의뢰인 등친 前 등기사무장 30대 女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6 [11:05]

법원서류 위조 소송 의뢰인 등친 前 등기사무장 30대 女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16 [11: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법원의 명령서, 결정서를 위조해 소송의뢰인의 공탁금 등 위임비용 약 5천만 원을 편취한 前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기사무장’ 박 모씨(여,36세)를 공문서위조행사죄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女)는 지난 2013년 12월 7일부터 ~ 2014년 5월 20일 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000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시켜 준다고 속여, 가짜 법원명령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6개월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법원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전담 처리하는 ‘등기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들에게 법원의 공탁명령이 떨어졌으니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가짜 법원명령서 등을 위조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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