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는, 상해사건과 관련 자신의 친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성 모씨(53세)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성씨는 지난 15일 18:00경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내 한 식당 앞 노상에서 前에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박 모씨(여,64세 음식점)가 자신의 친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식당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난 달 9월 27일 20:00 부터∼ 10월 14일 18:0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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