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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불법조업 외국어선, 우리바다 넘볼 수 없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4/10/15 [14:53]

서해지방해양경찰청,불법조업 외국어선, 우리바다 넘볼 수 없다!

강봉조 | 입력 : 2014/10/15 [14:53]


(청장 김수현)

 

15~17일 특별단속 실시

이번달 16일 저인망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15일부터 17일까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군산과 태안 광역, 목포 광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의 대형함정 7척을 비롯해 중형함정 10척, 항공기 3대 등으로 편대를 구성, 최근접 배치해 단속을 진행한다.

10월 들어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 외측 해상에는 중국어선이 1,000여척 관측되고 있으며, 16일 784척의 저인망 어선 조업이 재개되면 1일 평균 1,500척 이상이 조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어선들의 저항 수법이 날로 폭력화 · 집단화 되고, 수백척씩 무리지어 EEZ 내측을 침범, 인해전술식 집단 조업을 감행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해경은 강력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의지를 초반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및 중국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해수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체계 구축을 위한 불법외국어선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한중 어업문제 관련 각종 회의시 중국측에 불법조업 근절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현 청장은 “세월호 수색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우리해역 내 불법조업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10월 8일 기준) 불법조업 외국어선 31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 2,15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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