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덕진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보안키를 건네받은 당일 다른 종업원이 퇴근하자 침입해 현금 등 담배를 절취한 조 모씨(23세)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는 지난 8월 7일 새벽 03:4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자신이 위장 취업한 편의점에서 다른 종업원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 旣 소지한 보안키를 이용 침입해 현금 55만원과 담배 2보루(시가 54,000원 상당)등 합계 604,000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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