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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 천안시 위탁비 100억대 횡령한 업체 대표 등 공무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3 [16:11]

천안서북경찰, 천안시 위탁비 100억대 횡령한 업체 대표 등 공무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13 [16: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식물 및 재활용선별 시설 위탁비 112억원 상당을 횡령한 위탁운영업체 H환경(주) 대표 J씨(54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27명과 공무원 2명을 각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총 30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54세)는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총 5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천안시 소유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모두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J씨는 천안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친·인척 및 지인 등 21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타사업장 운영 자금 대체 및 부동산 구입비용 등 총 112억원 상당의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J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및 개인 사유지 과수원에 소속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일부 직원 7-8명을 속칭 ‘별동대’로 구성하여 밭농사 및 각종 사적업무를 전담케 하는 등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천안시 공무원 A씨(56세, 6급)의 자택 집수리에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B씨(55세, 6급)는 H환경(주)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수사사항 및 요청자료 목록 등 수사기밀을 수사 대상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하여 증거서류 조작 및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J씨가 부정취득한 금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탈루한 세금 부과 및 추징토록 하는 한편, 특정지역 업체가 매년 사업자로 재계약하여 민관유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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