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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갖춘 차량 이용 1000회 보톡스 시술한 무면허 업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0 [10:06]

의료장비 갖춘 차량 이용 1000회 보톡스 시술한 무면허 업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0/10 [10: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경무관 양성진)에서는, 도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불법시술업자 S씨(45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2년부터 전주, 임실, 순창 등지의 미용실 및 아파트단지에서 자신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에 의료행위가 용이하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에 전문의료기인 레이저 시술장비(셀라스,RPL)를 장착하고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보톡스)을 일회용 주사기 이용, 얼굴에 투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S씨는 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점 등 눈썹 문신은 7만원에서 10만원, 보토톡스는 10만∼70만원까지 받아 병.의원에 비해 저렴한 시술비를 받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은밀히 시술하여 수년 동안 1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진술 하였으나 경찰은 이보다 더 많은 불법의료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씨는 모공축소 및 미백 레이저 시술 및 보톡스 와 필러 등은 주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미용시술을 여성 300명을 상대로 약 1,000회 가량 시행하여 면허 없이 부정의료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 S씨는 무면허 의료 행위 제보를 받고 현장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가의 전문의료기를 차량에 장착 이동하면서 의료영업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의료 영업형태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불법시술을 위해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데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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