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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미끼 수억원 뜯어내려한 일당 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8 [12:32]

성관계 동영상 미끼 수억원 뜯어내려한 일당 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08 [12:3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수회에 걸쳐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1억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신모씨(27세)외 1명을 구속하는 등 공갈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면서 메모리카드내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 자신의 친구와 지인들을 모집책,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 9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나 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씨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넘겨받은 노 모씨(27세)는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권 某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공갈 미수 및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신씨는 약 3년전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메모리카드 내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낼수 있다고 판단,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신씨는 공범인 권씨에게 범행을 제안 순차적으로 공범자를 모집하고, 노씨는 피해자를 협박할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에는 각자 연락책, 감시조 등 역할을 분담, 약속장소를 바꿔가면서 경찰을 따돌려 오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씨가 성관계 동영상 등을 미끼로 협박하는 사례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를 빼돌려 유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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