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아산경찰서는, 7일 대형 상설 할인매장을 돌며 유명 상표의 점퍼 및 가방 등을 쇼핑백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한 E 모씨(女,47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E씨(女)는 지난 달 9월 21일 오후 아산시 해위안길 소재 한 의류매장의 혼잡한 틈을 이용 진열된 잠바를 딸에게 입힌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등 쇼핑백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9개소의 매장에서 총11점의 의류 등 도합 12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쇼핑센터 내 CCTV 분석으로 용의자 인상착의 및 매장 출입 차량 중 흰색 승용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 아파트 CCTV분석결과 범행당일 피해품을 가지고 귀가하는 영상을 확보하여 주거지에서 검거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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