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논산경찰서는, 평소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손목에 맞아 미수에 그친 외국인 M 모씨(남, 29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M씨는 지난 9월 28일 23:00경 논산시 산업 단지로2 ○○ 공장 기숙사 옆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 잠이 깨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날 20cm)로 피해자 N씨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좌측 팔에 약 20cm 가량 자상 및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범행사실을 시인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