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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메뚜기 게임장 운영한 실 업주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7 [12:28]

불법 사행성 메뚜기 게임장 운영한 실 업주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07 [12: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심의게임장, 무등록게임장 2개소를 개장하여 심의게임장에 112신고 가 접수되면 무등록게임장으로 임시영업 하다가 다시 메뚜기식 심의게임장을 운영한 바지사장, 실 업주, 종업원을 검거, 이 중 실업주 정 모씨(61세) 등 바지사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업주 정씨 등은 지난 5월 17일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대전 서구 OO동 소재 지하1층에 2중 철문 및 CCTV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취소된 사행성게임기 바다이야기 총80대를 설치하여 선별된 손님만을 출입시켜 게임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 해주는 방법으로 총 2개소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게임장 종업원들을 전원 검거하는 한편, 휴대전화 영업장부 등 증거물을 압수하여 휴대전화 13대 통화기록 분석으로 실 업주 등 순차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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