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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농기계 업자와 짜고 보조금 빼돌린 축산업자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7 [11:05]

구미경찰, 농기계 업자와 짜고 보조금 빼돌린 축산업자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07 [11: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허위의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이용 농기계 구입 보조금 8,500만원 상당을 보조 받아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1억 2천만원 상당)을 무상 구매한 축산업자와 이를 판매한 농기계 판매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54세)는 ○○작목반(5명)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 농기계 판매업자인 B씨(40세), C(48세)와 짜고, 농기계 구매 대금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는 것을 이용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에 농기계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구미시에는 할인 전 가격으로 보조금을 신청, 지난 2009년∼2010년도의 허위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이용 2년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트랙터 등 농기계 10종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시는 축산 농가의 풀사료 생산을 통한 실질적인 수입 증가 혜택을 주기 위해 조사료 생산 사업에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으나, 특정 개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명의로 보조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작면적이 적은 개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보조사업자도 20-40%의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사한 농기계 구매와 관련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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